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학회」(Korean Academy of Strong Medium Enterprises; KASME)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 학회는 한국 중견기업에 관한 이론적․제도적 틀을 연구하고 발표하여 관련 학문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을 통해 한국 중견기업의 견실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3조(사 업)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중견기업 관련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발표회 개최
 2. 중견기업 관련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3. 연구용역 사업
 4. 중견기업 사례개발 및 학술탐사
 5. 우수한 중견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발굴 및 시상 
 6.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국) 본 학회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기관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

 (1) 중견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중견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의 임원, 중견기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국내외 기관의 임원급 이상인 자

 (3)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중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4) 기타 이사회에서 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준회원

 중견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과 관련된 연구나 학업을 하고 있는 대학원의 박사과정, 석사과정에 있는 자 

 3. 기관회원

 국내외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기업, 연구소, 도서관, 협회 등 기관이나 단체

 4. 일반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

 

제7조(권리와 의무) 본 학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학회에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모든 회원은 학회에서 발행되는 논문집, 소식지 등 관련 인쇄물과 자료를 제공 받으며, 학회의 대내외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4.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준회원, 일반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자격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원하여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하는 경우

 2.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로서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3.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제3장 임원 및 기구

 

제9조(임원 구성)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본 학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0명 내외, 상임이사를 포함한 50인 내외의 이사 및 감사 2인을 둔다.

 2. 본 학회의 산학협동과 기금확보 등 대외적인 업무를 위하여 이사장 1인을 둘 수 있다.

 3.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분 중에서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4.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으며, 상근임원은 겸직할 수 없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전임자의 유고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에 의해 각 분야의 직무를 담당 수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고문은 본 학회를 상징하거나 회장을 도와 학회의 위상을 제고한다.

 

제12조(감 사) 
 1. 감사는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2.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 재산의 운용방식, 상황 및 본 학회의 사업상황을 감사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경우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통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통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 소집 요구

 (5) 본 학회 재산상황과 사업상황에 관하여 이사회․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제13조(회장 선임) 회장은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와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 후보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1. 공천위원회는 회장, 전임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정기총회 개최 1개월 이전에 선거관리위원장(공천위원회 위원장 겸함)을 임명하고, 회장후보 등록을 공고한다.

 3. 공천위원회 위원장은 후보등록 마감 후 10일 이내에 공천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장 후보를 2인 이내로 추천한다.

 4. 기타 회장 선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기타 임원선임)

 1.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선임한다.

 2. 감사는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3. 고문, 이사장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선임한다.

 

제15조(기 구)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편집위원회
 5. 재정위원회

 

제16조(총 회) 본 학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그 일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그리고 회원 1/3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결산 및 사업 보고의 승인
 (3) 예산의 결정 및 사업계획의 승인
 (4) 회장과 감사의 선임과 해임
 (5) 상근임원의 선임과 해임
 (6) 회장 및 이사회가 발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7) 본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2. 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3. 회원이 서면으로 의결에 참가하는 경우 당해회원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4. 회원은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6. 다음 사항에 관련되는 의결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및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8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시총회의 소집
 (2) 본 학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자문
 (3)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회원 회비의 결정
 (7) 고문 및 이사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회 상 선정위원회의 구성 
 (9)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10) 기타 중요 사항

 2.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및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운영위원회) 

 1. 학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구성과 운영은 회장이 정한다.

 2. 운영위원회는 일상적인 학회운영 사항과 이사회 위임사항을 수행한다.

 

제22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을 담당하고,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별도로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23조(재정위원회) 본 학회는 학회의 기금 및 재정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재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구성과 운영은 회장이 정한다.

 

제4장 회 계

 

제24조(재 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입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회 계) 

 1.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2. 본 학회의 재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3. 정기총회에 제출하는 결산서류는 이사회의 의결을 첨부하는 것으로 한다.

 4. 본 학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시행하고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5.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6.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7. 본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외의 회계에 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기타 목적사업

 

제26조(학회 상) 본 학회는 매년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그 경영성과나 공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세계에서 빛나는 한국강소기업 대상”을 시상한다.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최우수 논문상) 본 학회는 매년 본 학회지 “한국 중견기업연구”에 실린 논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일반인을 위한 공익사업) 본 학회는 일반인을 위한 교육, 강연사업 등을 전개하고,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해 산

 

제29조(해 산) 

 1. 본 학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 해산한다.

 2. 본 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부 칙

 

1. 본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1차 개정 2010. 2. 26 창립총회)

 

부 칙

 

1. 본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2차 개정 2010. 3. 18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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