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 규정
한국중견기업학회가 간행하는 「중견기업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의 원고작성과 투고요령에 따라 주십시오(비회원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논문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법무>

투고 요령

 

1. 원고는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학회지 발행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투고전용 E-mail로 전송하여 주십시오
투고전용 E-mail: kasme.editor@gmail.com

 

2.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하여 필자에게 반환됩니다.

 

3. 제출된 원고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고 편집위원회는 그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3-1. 논문이 게재되는 경우 논문상에 투고일자(2OOO년 O월 OO), 심사일자(2OOO년 O월 OO), 게재확정일자(2OOO년 O월 OO)이 기재됩니다

 

4. 논문이 게재된 때에는 게재료는 면제됩니다

 

5. 1인당 논문 게재 횟수는 공저를 포함하여 권 단위로 2회에 한정됩니다예외적으로 3회 이상 원고를 게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사유를 소명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학회지에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는 ()한국중견기업학회가 이를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원고 작성 요령

 

1. 원고는 논문판례평석자료로 구별하여 작성합니다.
2. 원고의 표지에는 ① 원고의 종류 ② 논문제목(괄호안에 영문 제목 표기③ 성명(괄호안에 영문 성명 표기④ 소속직책학위 ⑤ 주소 ⑥ 전화번호(사무실자택), E-mail주소팩스번호를 적고논문 본문에는 저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각주에는 拙著拙稿 등의 표시를 사용하지 않고 필자의 성명을 사용합니다.
3.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의 경우에는 주저자(책임 연구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주저자·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합니다.
4.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300매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주석은 각주로 처리합니다.
6. 논문은 '한글로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합니다.
1) 본문:왼쪽여백 0, 오른 여백 0, 들여쓰기 5, 줄간격 150, 글꼴 신명조글자크기 10
2) 각주:왼쪽 여백 3, 오른 여백 0, 들여쓰기 -3, 줄간격 150, 글꼴 신명조글자크기 10
7. 목차는 I, 1, 1.1., 1.1.1의 순으로 표기합니다.
8. 직접 인용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는 ' ', 방점 또는 밑줄을 사용합니다.
9. 출전은 필자논문명서명판수, (출판사간행년도인용면수 순으로 표시합니다. [김갑돌, "상법의 이념", 「상사법연구」 제16권 제1(()한국상사법학회, 1997) 1]
외국 출전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Joe A. Kim, "-", 27 A. A. L. Rev. 103, 107~109(1997)]
10. 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는 「 」로논문은 " "로 표시합니다.
11.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쪽 또는 면으로로마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또는 S로 인용면수를 표시합니다.
12. 국내판결은 선고 법원선고일판결 또는 결정사건번호의 순으로 표시하고 [대법원 1995. 1. 1 판결 1994 가 1111]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릅니다.
13. 외국 인명이나 지명은 우리말로 표기하고 명확히 하고자 할 때에는 ( ) 안에 원어를 표시합니다. [화이트(James J. White)]
14. 공저자는 ' / '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주저자를 앞에 기재합니다. [김갑돌/이을순/박명회]
15. 면수나 연도 등에서 '부터 까지'를 나타내는 부호로 '-'이 아닌 '~'을 사용합니다.
16. 영문 성명논문명판결명 등에서 첫 자 이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17. 일본어 논문명서명 등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합니다.
18. 기념논문집은 「×××기념논문집」 또는 「○○○­×××기념논문집」으로 표기합니다.
19.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각주에서 '참조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20. 저자(필자)의 명칭은 본국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순서대로 표기합니다.
21. 참고문헌은 논문의 끝부분에 저자명논문제목또는 저서명학술지명권호발표년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2. 참고문헌의 뒤 부분에 국문과 영문주제어(key word)를 10개 이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3. 참고문헌의 뒤 부분에 국문초록과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국문초록과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초록은 편집양식 1~2장 분량으로 작성합니다.


<경영>

투고 요령

 

1. 원고는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학회지 발행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투고전용 E-mail로 전송하여 주십시오
투고전용 E-mail: kasme.editor@gmail.com

 

2.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하여 필자에게 반환됩니다.

 

3. 제출된 원고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고 편집위원회는 그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3-1. 논문이 게재되는 경우 논문상에 투고일자(2OOO년 O월 OO), 심사일자(2OOO년 O월 OO), 게재확정일자(2OOO년 O월 OO)이 기재됩니다

 

4. 논문이 게재된 때에는 게재료는 면제됩니다

 

5. 1인당 논문 게재 횟수는 공저를 포함하여 권 단위로 2회에 한정됩니다예외적으로 3회 이상 원고를 게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사유를 소명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학회지에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는 ()한국중견기업학회가 이를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원고 작성 요령

 

1. 원고는 한글영문·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도표참고문헌 및 부록을 포함하여 20매 내외로 한다

3.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한글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을 괄호 안에 넣어 덧붙일 수 있다.

4. 논문의 각 장()은 로마자 Ⅰ...…으로 표기하며그 다음의 세분류는 1.1, 1.2,… 1.1.1, 1.1.2,…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5. 모든 표 및 그림은 선명하게 그리고 해당번호(예 : <표 1>, <그림 1>)와 제목 또는 설명을 붙여야 한다.

6. 각주(footnote)는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필요한 경우의 각주는 어구의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각 면 하단에 주석처리로 작성한다.

7. 본문 중 참고문헌이 인용된 부분에는 ( )속에 저자명과 연도면수를 표기한다.

 

[예시]

…이다(홍길동, 1996, p. 114).

…이다(오성․한음, 1997, pp. 15­16).

…이다(홍길동 외, 1997, p. 12). : 3인 이상의 공동연구

…이다(홍길동, 1997; 오성․한음, 1997). : 2인 이상의 문헌

그러나 저자의 성명이 본문에 사용된 경우(예 홍길동(1997)에 의하여…)에는 이를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8. 참고문헌은 그 전부를 저자명에 따라 한글은 자모순으로영문은 알파벳순으로 번호를 붙여 본문이 끝난 뒤에 기재하고저자명과 함께 발표년도를 괄호에 표시한다.

9. 참고문헌에서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저자명연도논문제목간행물명(국내문헌 및 동양서의 경우는 중고딕체로서양서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표시), (Vol.), (No.), (page)의 순으로 하고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는 저자명연도도서명(국내문헌 및 동양서의 경우는 중고딕체로서양서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표시), 출판회수(2판 이상), 출판지출판사의 순으로 기재한다출판년도는 저자명의 바로 뒤 ( )속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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