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규정


중견기업연구(Journal of Strong and Medium Enterprises)는 “한국 경영학 및 경제학 전 분야 중 중견기업 관련 학술적 신지식 개발과 축적, 사회적 공헌”이란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경험적ㆍ개념적 연구논문 등의 게재를 원칙으로 하고, 회원들에게 학문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며, 연구ㆍ교육 활동에 유익한 학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한국중견기업학회의 학술지이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학회 정관 제2조, 제4조, 제22조에 의거 구성된 중견기업연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는 투고 연구논문들을 공정ㆍ엄정ㆍ신속하게 심사하여 수준 높은 경영학ㆍ경제학, 중견기업 관련 논문들의 발간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편집 및 심사규정을 정한다. 

 

 

1. 논문 투고자의 자격과 의무

(1) 게재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한국중견기업학회 정회원(평생회원 포함)에 한한다. 다만, 초청된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2) 연구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의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3) 석사과정의 준회원은 투고자의 자격이 없으나 정회원(평생회원 포함)인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발표할 수 있다.

(4)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5) 논문심사료와 게재료는 학회에서 공지한 금액을 지정한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2. 논문 발간일

학술논문집 중견기업연구는 연 2회(6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하며, 필요하면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3. 논문 심사절차   

(1) 논문접수

① 투고논문은 중견기업연구 투고요령에 맞게 작성된 원고만 접수ㆍ심사한다.

② 논문저자들은 투고논문을 학회가 운영하는 논문투고시스템에 직접 신청하며 신청사실을 학회 사무국에 접수한다.

   

(2) 심사자의 선정

① 편집이사는 사무국으로부터 논문 저자들의 회원 여부를 확인 후, 접수논문 사본 1부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학술적 영역을 파악하여 편집위원에게 투고논문 1편당 2 인의 심사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 받는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자들 중에서 심사자 2 인을 선정하여 심사자에게 심사의뢰공문을 E-메일로 발송하도록 한다.

④ 심사자의 선정 및 심사과정에서 심사자와 투고자는 서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 심사보고서의 제출 및 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사자는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차 ‘심사평가보고서’는 4주 이내, 2차 이후 ‘심사평가보고서’는 각각 2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이사는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편집위원장은 심사진행 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편집이사가 투고자에게 E-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③ 수정 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그 수정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지시사항답변서’를 편집위원회(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이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이사에게 제출된 경우,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정 요구를 받은 투고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수정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주요 평가항목별 배점기준과 심사결과의 종합평가 판정기준

 논문심사를 엄정히 수행하기 위해서 주요 평가항목ㆍ항목별 배점기준,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의한 종합평가 판정기준,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따른 판정과 판정 후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요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


주요 평가항목

매우
  미흡
 
(1점)

미흡
 
(2점)

보통
 
(3점)

우수
 
(4점)

매우
  우수
 
(5점)

 (1) 연구주제의 적합도(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 

 

 

 

 

 

 (2) 연구내용의 참신성(이론적ㆍ실무적 독창성/신규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이론전개 및 연구방법론

 

 

 

 

 

 (4) 논문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현실적 시사점 포함)

 

 

 

 

 

 (6)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문장표현, 논문작성 기준

 

 

 

 

 

평점 합계

 


 

 (2)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의한 종합평가 판정기준

A(합계 28~30점) : 무수정 게재 

B(합계 24~27점) : 수정후 게재(수정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

C(합계 18~22점) : 수정후 재심사(심사자에게 재심사 의뢰)

D(합계 17점이하) : 게재 불가 

※ 심사자는 심사평가보고서에 수정할 부분, 게재불가 사유 등을 자세히 기술하며, 편집위원회는 편집관련 사항 등에 대해 수정제의를 할 수 있다.

   

 (3)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따른 판정과 판정후 절차

 심사자 2인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정과 판정 후 절차에 의해 처리하며, 심사결과표에 따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사결과

(제1, 제2) 

판정 및 판정후 절차

AA )

- 수정 없이 게재.

AB )

BB )

- B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보완 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추가수정 혹은 게재여부를 결정.

 AC )

 AD )

 BC )

 BD )

- B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보완 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추가수정여부 결정.

- C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보완 후, 동일 심사자에게 재심사하게 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 결정.

- D에 해당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제3의 심사자에게 의뢰하고, 새로운 평가가 B 또는 C인 경우에는 앞에서 정한 바대로 함. 재의뢰 심사결과가 또 다시 D인 경우에는 게재불가. 

CC )

- C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자가 수정/보완하게 하여 동일심사자에게 재심사하게 한 후, B 이상의 평가가 나오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 결정. 심사자의 재심결과가 다시 C로 나오면 수정 재요구, D가 나오면 게재불가. 

CD )

게재불가. 

DD )

게재불가. 


 

 

(4) 편집위원회 구성원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처리 

 편집위원이나 편집이사가 논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경우의 심사자는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당해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이사가 편집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5. 학술지 게재 

   

(1) 최종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판정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중견기업연구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중견기업연구 논문 게재 순서는 게재 확정 논문들 중 편집위원회가 판단한 우수 논문 또는 현실적ㆍ사회적 공헌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논문 1~3편을 선정하여 앞부분에 게재하고, 나머지 논문은 게재확정일자 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1인이 연간 게재할 수 있는 논문 편수는 2편 이내로 하며, 발행호를 연이어서 게재할 수 없다.

   

 

6. 기타 운영 지침 

   

(1)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위 사항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안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3) 중견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모든 권리와 저작권은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학회가 소유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19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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