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본 학회 정관 제2조, 제4조, 제23조에 의거 구성되며,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학회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본 학회 학술지 중견기업연구에 게재될 수준 높은 경영학 및 경제학 관련 논문들의 발간과 관련된 심사․편집․발간업무를 공정․엄정․신속하게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본 위원회의 기능은 학회 학술지 중견기업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진행, 게재여부 및 학술지의 편집․발간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제4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 (선정 절차 및 기준) 

 1. 본 위원회 위원장은 본 학회 정관 제23조 제2항에 의거 본 학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자격은 4년제 대학의 정교수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실적 및 학회활동이 우수하고 최근 3년 내에 학술논문이 5편 이상인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이사는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4.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5. 편집위원의 자격은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및 2년제 전문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한다. 단, 국내․외 박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를 원칙으로 한다.

 6. 편집위원은 지역적으로 안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7. 편집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체 및 기타 연구소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안배하여 고루 등용하도록 한다.

 8. 편집위원은 최근 3년 이내 저역서 또는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3편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분야의 연구실적 및 학회활동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단, 학회활동은 이사 이상 또는 편집위원 활동을 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의 의무와 권한) 

 1. 편집위원회는 엄정하게 논문심사 관련 제반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2. 편집위원장은 심사자 선정과 심사 의뢰, 게재여부 판정 등 학회지 편집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사논문 접수 및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4.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직접심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심사자로 편집위원장에게 추천한다.

 

제7조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편집 방침과 투고 요령) 본 학회지의 편집 방침과 투고 요령은 본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9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