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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머니투데이][이슈칼럼]가업승계에대한지원의필요성
관리자 2015.03.26 1473


조병선 한국중견기업학회 부회장


 


가족기업이란 ‘가족이 소유·경영하는 기업으로 창업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 기업의 소유권 및 경영권이 계승되거나 계승될 것으로 예견되는 기업’을 말한다. 가족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승계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면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해당한다.


유럽의 경제 강국 독일에는 명문 장수기업과 세계적인 히든챔피언이 다수이고 그 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주된 요인의 하나가 독일 가족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다. 독일에는 가업을 잇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전통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또한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찍부터 종합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가업승계와 관련한 전폭적인 세제지원이다.


가족기업을 승계하는 시점에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세 징수를 유예하고, 상속 이후 7년 동안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상속일이 속한 연도 임금 총액의 700%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의 전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의 선택에 따라 상속 이후 5년 동안 사업을 계속하면서 상속일이 속한 연도 임금 총액의 400% 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세의 85%를 공제해주기도 한다. 가업의 사전상속에 해당하는 증여의 경우에도 상속과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한다.


최근 가업의 승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법안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직면하는 과중한 조세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활력제고에 기여하는 명문 장수기업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탄생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입안된 것이었다.


가업승계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문제에 대해서는 승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가업승계를 단순히 기업이라는 재산을 다음세대로 이전하는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하는 입장이 있다. 반면, 가족이 소유하는 기업을 단순히 차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책임과 기업가정신의 대물림, 기업에 체화된 기술과 노하우의 이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등을 통해 명문 장수기업 탄생과 국민경제의 활력 유지 및 지속성장에 기여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EU나 독일, 일본 등에서는 가업승계를 제2의 창업으로 보고 적극 지원한다. 창업보다 가업승계에 의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 크다는 것도 이미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제2의 창업에 해당하는 승계 시점에서는 보다 나은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새로운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과다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해당 기업은 물론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승계과정에서의 조세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업이 성장 발전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다면 국가재정 측면에서는 물론 생산적인 부의 재분배라는 관점에서도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명문 장수기업과 히든챔피언의 탄생을 위해서는, 가업승계의 원활한 지원과 함께 가족기업 CEO와 기업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하다. 가족기업 리더는 후계자를 잘 선정해 육성하고 미리미리 승계를 준비해 나감으로써 승계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 왕성한 기업가정신의 발휘를 통해 투자와 혁신활동을 지속하고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는 이외에도, 윤리경영과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보다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 또한 지원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독일식 가업상속세제에 준하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수의 명문 장수기업과 한국형 히든챔피언이 출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할 시점이다.


 


2014/12/11  김하늬 honey@mt.co.kr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21014290738221&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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