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
[관련뉴스] [한국경제]中企"일감몰아주기과세로중견·중소기업만죽을판"
관리자 2013.07.16 1630



中企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중견·중소기업만 죽을 판"



중기중앙회 의견서 제출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막으려다 중기 타격

부실社 인수해 살려놨더니 증여세 부과

중소기업 특성 고려…과세대상서 제외해야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 S사의 K대표는 요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얘기만 나오면 핏대를 세운다. “부실 협력사 지분을 인수해 회사를 살렸더니 영업이익이 난다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그의 얘기다. 모회사와 거래를 통해 영업이익이 겨우 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이자비용 때문에 사실상 적자인데도 모회사와의 지분 관계와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K대표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을 만든다더니 이 때문에 중소·중견기업만 죽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의견을 취합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2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세후 영업이익을 내고 △수혜법인의 매출 중 30% 이상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에서 나오고 △특수관계인이 수혜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3% 이상 보유하는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의 지배주주(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부과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래 수혜법인(약 6200개)의 지배주주 1만명에게 최근 증여세 과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신고 대상을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정했기 때문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까지도 과세 대상이 됐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얘기다.



중기중앙회는 의견서에서 “정부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제재하기 위해 도입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실제로는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줘 부의 대물림과 경제력 집중 방지라는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이어 “국세청이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추정한 약 1만명 가운데 30대 그룹 총수 일가는 70여명뿐이고 대부분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추정된다”며 “개별 세액은 대기업이 더 많더라도 이익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의 과세 충격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정부도 1970년대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 및 기술 전문화와 계열화를 유도했다”며 “정부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중소·중견기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아울러 “중소기업은 특히 법인 지분이 아닌 가족 등 개인 지분 형태로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의의 목적으로 경영효율과 사업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생산공정을 분리한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이 같은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이제 막 통과됐는데 곧바로 특정 대상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실제로 과세된 이후 실적을 보고 중소기업의 특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도 지난달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화돼 있는 정상거래비율을 꼽고, 업종별로 이를 현실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상거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중 일감 몰아주기로 보지 않는 거래를 말한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은 그 비율을 일률적으로 30%로 제한하고 있다.



박수진/김우섭 기자 ps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