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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조선일보] 피터팬 증후군에 빠진 중견기업을 구출하라
관리자 2012.08.13 3441
김덕한 기자 ducky@chosun.com /  2012.08.10







한국기업 99.9%가 中企 - 중소기업 기준 넘어서는 순간 받아오던 지원 혜택 끊기고 대기업과

경쟁하는 정글로 중견기업 3000개 키운다 - 상속세 공제 상한선 높이고 연구·개발 세금 혜택도 

늘려 장기 재직자 인센티브 강화


사무용 가구 분야 중견기업인 F사는 중소기업 혜택을 보기 위해 기업 쪼개기에 나섰다가 곤욕을 치렀다. 연간 매출이 3000억원에 육박하는 이 회사는 내년부터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공공 조달시장 참여가 불가능해지자 회사 쪼개기를 통해 새로운 계열사 T사를 설립해 공공 조달시장에 남으려는 편법을 동원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입찰 규모 2억5000만원 이하인 물품을 사들일 때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T사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영세 가구업체들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샀고, 결국 최근 국회가 중소기업 조달시장 참여 관련 법을 개정, 내년부터 조달시장 참여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됐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성장에 부담을 느끼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 있다. 중소기업 기준을 탈피해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각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기업과 똑같이 경쟁해야 하는 정글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9%가 중소기업이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 0.04%인 각 1291개, 1264개에 불과한 기형적 구조에 빠져 있다.


 피터팬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5년까지 중견기업 수를 3000개 이상 늘리도록 하는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중견기업은 통상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군에 속하지 않는 회사다. 정부는 우선 장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전년 기준으로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에 국한됐던 가업 승계 상속세 공제를 내년부터 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상속세 공제 상한선이 중소기업 졸업 기준(3년 평균 매출 1500억원 이상)과 비슷하게 맞춰져 있어 중소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으로 규모가 커질 경우 상속 부담이 커지는 것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중견기업의 R&D(연구·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매출 3000억원 미만 회사의 연구·개발 세액 공제율을 일반기업(3~6%)보다 높은 8%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 부분을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정부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서 졸업한 중견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동일하게 3~6%의 공제율을 적용해왔는데, 이번에 공제 폭을 확대했다. 지식경제부 소관 R&D사업의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을 2015년까지 6%로 늘리는 계획도 시행된다.


또 중견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핵심 연구 인력이 5년 이상 근무하면 매월 본인과 기업이 50만원 정도씩을 5년 동안 적립해 약 7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재직자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중견기업의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 전문 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취업 후 1년 이내 이직하는 경우가 62.7%에 달하지만 5년차 이상이면 이직률이 6.1%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돼 장기 재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은 근로자 수 300명 미만, 3년 평균 연매출 1500억원 미만, 자기자본금 80억원 이하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넘어서면 중견기업이 된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 출자 제한을 받지 않는 기업이다. 대기업은 연매출 5조원 이상으로 독점방지 및 공정거래를 위해 상호 출자 제한을 받는 기업 집단을 말한다. 예전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두 가지로만 구분하다가 2010년에 중견기업이라는 법적 용어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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