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해 오는 2015년까지 중견기업의 수를 3000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500여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와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조율을 거쳐 수립됐다.
◆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대상 범위 확대·R&D 세액공제 구간 신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오는 2013년부터 2000억원 이하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2010년 기준으로 매출 1500억원~2000억원에 해당하는 기업은 90개사로 이들 중 절반이 넘는 49개사가 가업승계 과정에 있다”며 “이번 공제혜택 확대로 이들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고용창출의 효과도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D 관련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정부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구간을 8%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공제구간 신설로 지난 2010년말 이전에 중소기업 기준을 졸업한 중견기업과 2011년 이후 졸업기업으로 5년간의 부담완화 기간이 지난 기업들은 매출 3000억원 미만까지 8%의 신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하도급 관련 사항 개선도 추진된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하도급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대금지급 기일과 결제수단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도 보호받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중견기업도 하도급 거래의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향후 관련 법안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에 1조원 규모의 추가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중견기업 대출 규모를 8조2000억원에서 9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정책금융공사는 신성장·녹색산업 분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금공급 규모를 올해 안에 4100억원에서 6100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중견기업 직원 대상 장기재직 인센티브 도입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의 고민을 해결할 만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장기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R&D 인력과 기업이 5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동일 금액을 적립하는 금융상품으로, 정부가 장기재직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예로 직원과 기업이 각각 매달 50만원을 적립할 경우 이자를 제외한 원금은 5년 뒤 6000만원이 되지만, 여기에 정부가 장기 재직 인센티브를 지원해 약 7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배정을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을 확대해 이들 기업의 인력난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R&D 투자 확대, 업종·지역별 육성방안도 포함
정부는 이 밖에 중견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비중도 늘릴 계획이다. 지경부 소관 R&D 사업 중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10년 기준 1.6%에서 2015년에는 6%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이 주관할 수 있는 R&D 과제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중견기업이 선도할 수 있는 신규 전략업종을 발굴해 기업별 특성에 맞는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광역권별 특성에 맞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지역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중견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전담창구로 ‘중견기업 육성·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현재 대·중소기업으로 이분화돼 있는 법 체계에 중견기업의 개념을 도입하도록 법령개정 추진을 검토하는 한편 기업들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확인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