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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문화일보]“중견기업성장에도큰도움”
관리자 2014.01.07 142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10601070924098002



- 증손회사 설립 규제 완화 -



1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에 대해 야권 일각에서 ‘대기업 특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경제계에선 “대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중견기업들의 성장에 더 큰 힘이 되는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외촉법 개정으로 증손회사 설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주회사에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그동안 일부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외촉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대기업들의 사업상 편의를 위한 특혜”라며 국회 통과를 반대해 극심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주회사의 숫자는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제외)는 114개인데, 이 중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 소속은 30개인 반면, 중견기업 집단 소속은 84개다.



증손회사를 보유함으로써 이번 규제완화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제외)의 손자회사 숫자는 대기업 집단 소속이 전체의 51.1%인 306개였고, 중견기업 집단 소속은 48.9%인 293개였다. 혜택을 보는 손자회사의 개수 자체는 대기업 소속이 많았지만, 중견기업 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숫자도 대기업 소속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법안 통과로 인한 혜택의 상당 부분이 중견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외촉법 통과가 기업들 간 합작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면서 중견기업들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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