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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경향신문]일반“개정상속·증여세법중소·중견기업일가에과도한혜택”
관리자 2014.01.07 1426

“개정 상속·증여세법 중소·중견기업 일가에 과도한 혜택”



ㆍ경제개혁연대 “세금없는 상속 등 조세형평 해쳐”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소유한 일가에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5일 논평을 내고 “개정 상증세법이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없는 상속, 일감 몰아주기 용인은 조세형평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개정 상증세법은 중소기업을 물려받는 후계자에 대해 상속세를 감면해주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중소기업에 한해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올해부터는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인 중견·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오너들이 지분을 자녀에게 넘겨주고, 동시에 자녀가 경영에 참여할 때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진 연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만 대상이었다. 상속세를 부과할 때 재산가액의 70%(최대 300억원 한도)를 공제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중소기업의 후계자들이 가업을 물려받으면서 세금 낼 돈이 모자라 자산과 주식을 처분하고 이 과정에서 경영권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 상증세법은 가업승계 공제혜택을 받는 기업 기준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100%로 늘렸다. 공제액은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재산가치가 500억원 이하의 기업 지분 100%를 물려받을 때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자본총계가 주식가치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자본총계가 500억원이고 부채비율이 100%인 회사의 자산총액은 1000억원이며 부채비율이 200%인 기업의 자산총액은 1500억원에 달하게 된다”며 “이 정도 규모라면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제한도가 늘어나면서 상당한 인원과 금액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했다. 경제개혁연대가 국세청의 ‘유가증권상속가액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7~2011년 유가증권을 상속받은 사람은 3361명, 상속재산은 4조원이다. 개정 상증세법에 적용하면 상속가액이 500억원을 초과해 상속세를 내는 이는 26명(0.77%)에 불과하게 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상증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소유 일가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소유 일가가 주식의 상당수를 가진 계열사)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출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규모 기업집단이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높다. 중소기업 사주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사익을 누리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중소·중견기업이 모두 ‘을’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며, 설사 ‘을’의 지위에 있다 해도 이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소유주가 응당 내야 할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조세정의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면서 “상속세 과세 제외나 공제 확대 방식으로 상속 시점에서 세금을 영구히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납부 연기 등의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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