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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조선일보]매출1500억→1000억→500억…조여드는세무조사대상에중견기업도비명
관리자 2013.10.07 2045



대기업과 중소기업 나누는 국세청 기준, 매출 500억원

"中企 세무조사 줄이면서 매출 큰 중견기업이 새 표적"
"어디까지 확대될지 겁이 납니다.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영남 지역의 한 지방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세무조사 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입주 기업 가운데 연 매출 1500억원이 넘는 중견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점차 조사 대상이 확대되더니 지난여름부터는 연 매출 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들까지도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매출 1000억원 안팎 중견 기업들도 "비슷한 규모의 중견 기업 중에 상당수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중소기업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다. 매출액 800억원 정도의 한 제조업체 사장은 "요즘 기업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세무조사 기간, 조사 인원 등이 모두 늘어나 못 살겠다는 불평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연초에 올해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매출 500억원 이상 대기업 6000여곳 가운데 1160곳 정도를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7월엔 "조사 대상을 줄여 1000곳 정도만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경기 부진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을 축소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워낙 연초에 조사 대상을 대폭 늘려 잡았기 때문에 축소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조사 대상이 50곳 이상 늘어난 상태다.



또 국세청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는 기준이 매출액 500억원이라, 중소기업 세무조사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매출 500억원이 넘는 중견 기업들은 세무조사 축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견 기업들은 "대기업은 조사를 하면 눈에 띄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 이름 있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큰 중견 기업이 새 표적이 되는 것 같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세무법인 대표도 "국세청이 중소기업 세무조사를 줄인다고 하면서 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선 매출액 2000억원 정도의 기업은 따로 중견기업으로 설정해 세무조사 비율 등을 따로 산정해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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