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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디지털타임스](사설)중소기업 범위 재조정에 앞서 할 일
관리자 2013.09.24 1406





중소기업 범위를 정부가 다시 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업종과 근로자수, 자본금 및 매출액에 따라 기준이 복잡다단하다.



지원 확보와 규제 회피를 위해 성장을 않고 중소기업으로 머무르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현재 각종 지원과 규제를 가르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범위는 불합리한 측면이 적지 않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을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못박고 있다.



법과 시행령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문화해 놓은 이유다.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고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가진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범위를 엄격히 규정한 것 같지만 실은 허술한 점이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점이 택일주의로 근로자수나 자본금 및 매출액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그에 따라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에서 근로자수를 편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매출액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분리하는 등의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유예제도(3년)도 제한 없이 적용돼 부작용이 많다.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조건만 맞으면 횟수에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중소기업들이 입맛에 따라 중소기업 관문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로 그럴 것이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77개 정부의 지원이 사라지는 지원절벽에 맞닥뜨리게 된다.



게다가 새로운 규제가 기다리고 있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이 외려 중소기업 성장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택일주의 기준을 없애고 매출액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유예제도도 1회에 한해서만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이 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견기업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중기 범위를 새로 정하는 데는 단순히 수량적 규모만 고려할 게 아니라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의 보호 가치,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정도 등 비 수량적 요소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업은 비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계속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범위 재 설정에 앞서 현행 범위 규정이 낳은 문제점들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규모만 충족하면 중소기업 정책의 시혜 대상이 됐다.



이제는 약체기업을 무조건 지원하는 기조에서 될 성싶은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20년 간 정부예산은 6배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80배 증가했다.



방만하게 운영돼온 중기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새로운 정책을 또 내놓는 것은 눈감고 외다리를 건너는 것이나 다름없다.



퇴출 돼야 할 기업이 지원금으로 연명한다면 큰 문제다.



근로자와 기술개발에 투입돼야 할 자금이 중소기업주의 배만 불리는데 쓰이지 않았는지도 살펴야 한다.



새 범위 규정이 가져올 결과를 정확히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한번 정한 범위를 조령모개 식으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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