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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파이낸셜뉴스]중소·중견기업간 칸막이를 철폐해야
관리자 2013.09.24 1389




정부가 17일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내놓았다. 중견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기존 기업정책은 중소기업 지원,대기업 규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그 사이에 낀 중견기업은 대기업 취급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진입하면 각종 지원은 끊기고 규제만 잔뜩 늘어나니 중소기업 스스로가 성장할 기회를 걷어찬다는 피터팬 증후군이 그래서 나왔다. 최근 중견기업연합회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중소·중견기업 4곳 중 한 곳이 중소기업으로 남거나 되돌아가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의 0.04%(1400여개)에 불과할 정도로 허리가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갖게 됐다. 시장에서 경쟁력과 성장성을 어느 정도 검증받은 중견기업의 저변이 얇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정부 대책이 나온 이유다.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범위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3년간 공공구매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투자세액 공제에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고 연구개발(R&D)세액 공제 대상을 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대상 범위를 매출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런 내용은 업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도 있다. 가업승계 상속공제같은 경우 수혜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도 이에 대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 현재로선 최대의 결과를 도출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줘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적용을 완화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진짜 관건은 중소기업 범위를 어떻게 재설정하느냐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의 칸막이를 없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폭적인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중견기업을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대우 해줘야만 피터팬 증후군이 사라질 것이다. 중견기업특별법도 이런 관점을 저변에 깔고 제정돼야 한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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