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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파이낸셜뉴스]상의“중소·중견기업,일감몰아주기과세제외해야”
관리자 2013.08.08 1610



"규모 고려 안한 일률적 과세, 기업들 가장 큰 문제로 꼽아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과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중소.중견기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소재 기업 200여개사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업 규모와 상관없는 일률적 과세(29.1%)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고(28.6%) 정상거래비율 요건과 지분율 요건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거나(21.2%) 세후영업이익과 주주의 증여이익 간 상관관계가 낮다(20.2%)고 지적했다.


■"과세 대상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연매출의 30%(정상거래비율)를 초과하는 일감을 받은 기업(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중 3% 초과 지분을 보유한 이들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액은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되는데 기업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동일한 계산식이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자의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인인데 기술경쟁력 제고나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다보니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정상거래비율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상당수 기업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해야 한다(76.4%)고 답했으며, 이어 50% 이상(11.8%), 현행 30% 유지(5.9%), 30~50%(3.0%)순으로 답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정상거래비율을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일률적으로 30%로 정하고 있어 법과 시행령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한상의는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정상거래비율을 정함에 따라 사업구조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제조업·전산업, 제외하는 것이 타당"


예컨대 제조업의 경우 품질.기술경쟁력 강화, 원가절감 등을 위해 수직계열화에 따른 계열사 내부거래비중이 높다. 전산업의 경우에도 그룹 차원의 핵심 정보에 대한 보안문제가 직결돼 외부에 위탁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과도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응답기업의 절반이 직전 2~3년간 증여의제이익에서 소급공제해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해줘야 한다(48.8%)고 답했으며, 응답기업 35.0%는 향후 10년간 증여의제이익에서 이월공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시행 전부터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등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시행 첫 해 과세 대상자의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인들에 해당하면서 산업계의 혼란이 컸다"며 "중소.중견기업 제외, 업종별 특성 반영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기업의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상적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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