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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매일경제]"일감몰아주기과세빼달라"이번엔중견기업들반발
관리자 2013.07.26 1490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연매출 3000억원대 중견기업 A사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부품 수급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 매출의 80%가 본사와의 거래에서 나오는 게 문제였다. 증여세액만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A사 대표는 "안정된 부품 공급처를 확보하고,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대기업에 적용하기 위해 만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중견ㆍ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부과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유탄을 맞은 중견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중견ㆍ중소기업을 빼달라는 건의안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견련은 건의안에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증식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과세 대상의 99%가 중견ㆍ중소기업"이라며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 창출을 어렵게 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래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편법적인 증여 수단으로 삼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이명박정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과세 대상은 대부분 중소기업이었다.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다. 국세청이 증여세 납부통지서를 돌린 대상 기업은 약 6200개, 기업인 수는 1만명에 달했다. 이 중 당국의 표적이었던 30대 그룹 총수와 그 일가는 70여 명에 불과했다.



중견련이 최근 중견기업 12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67.2%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정상적인 거래까지 규제할 수 있다`(35.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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