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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조선비즈]하도급대금조정협의대상,매출3천억이상중견기업으로확대
관리자 2013.07.05 1694



신청기준도 하도급계약 체결후 60일 경과·원재료가격 10%이상 상승으로 완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 기업이 대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까지로 확대된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는 원재료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조정협의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중소 하청업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90일이 지나서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오를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물론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신청 기준도 하도급계약 체결 후 60일이 지나서 원재료가격이 10% 이상 오를 경우로 완화된다. 또 계약 체결 후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원재료 가격이 올라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 올려야 할 경우라면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하도급법의 중대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경우 정부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영업정지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과 영업정지요청 기준이 각각 누계 벌점 10점과 15점에서 10점과 5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밖에도 기술유용행위의 과징금 부과 점수를 6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사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제공했던 건설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1000만원 초과시로 하향 조정해 지급보증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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