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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세계일보]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 기피 해소 법안 발의
관리자 2013.07.01 1477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 기피 해소 법안 발의




  •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28일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을 5년간 유예해 적용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1996년부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정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조달청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한정해 우수조달물품과 우수조달 공동상표를 지정, 해당 중소기업에 구매증대를 위한 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우소조달물품 지정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조달청 고시가 아닌 법률 조항으로 규정하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는 5년 동안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이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려하던 여러 요인 중의 하나가 해결 된다”면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인확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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