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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머니투데이]`중견기업특별법`국회본회의통과
관리자 2013.12.27 1347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22616014330321&outlink=1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일부 특혜 조항을 포함한 중견기업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중견기업 특별법)을 가결했다.



산업통상위원회 대안 발의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중견기업의 성장을 포함한 기업의 성장 현황 및 전망 등을 포함하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특별법 제5조 및 제6조) 이를 위한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하에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연구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중견기업계가 지속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적용(제15조) △국세 및 지방세 감면(제12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의 수탁·위탁 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례 적용(제13조) 등이 이번 특별법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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