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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파이낸션뉴스]산업부“중견기업도뿌리산업지원대상에포함해육성”
관리자 2013.08.27 1490



산업부 “중견기업도 뿌리산업 지원대상에 포함해 육성”



앞으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뿌리기업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이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기업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뿌리산업법은 법률상 뿌리기업을 중소기업에 국한하여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도 향후 정부의 뿌리산업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2011년 기준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체수는 총 2만5144개이며, 이중 중소기업이 2만5035개(99.6%),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48개(0.2%), 61개(0.2%)이다.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뿌리산업에 포함되는 중견기업은 뿌리기업 명가 선정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신청 대상에 포함돼 선정 과정에서 뿌리산업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우대받을 수 있게 된다. 뿌리기업 명가란 친족에게 가업을 승계한 기업으로 첨단기술과 우수한 경영 상태를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기술수준과 경영역량이 우수한 핵심뿌리기술 보유 기업이다. 전문기업에 선정되면 글로벌전문기술사업,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등 연구개발 사업에 우선으로 선정될 권리와 뿌리기업 명가 선정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산업부는 중견기업이 뿌리기업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모든 뿌리산업 중견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각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중견기업도 신청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며 사업공고를 통해서 사업 수행 역량·경험 등 종합적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뿌리산업에서 중견기업의 비중이 크지 않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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