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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매일경제] 총수일가회사와 거래땐 경쟁입찰·이사회판단거쳐야(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내년 시행)
관리자 2013.07.03 1454





◆ 경제민주화법 무더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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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총수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내 모든 회사가 6촌 이내 총수 일가와 4촌 이내 총수 배우자 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와 거래하려면 경쟁입찰이나 이사회 경영판단 같은 합리적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박근혜정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꼽히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랜 진통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6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제껏 공정위는 정상적인 조건보다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만 제재할 수 있었다.



이른바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총수 일가 개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없었다.



특히 업태 특성상 시장 정상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웠던 광고와 SI(시스템통합), 물류 분야는 경쟁제한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 내부거래를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신설 공정거래법 23조의 2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 일가가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가격, 거래조건, 기술력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신차(新車)에 대한 최초 광고나 연구개발 시설 공사처럼 보안이 요구되거나 재해 복구처럼 긴급한 사안은 예외다. 총수 일가 지분이 100%인 계열회사와 거래해 총수 일가에게 상당한 이익이 돌아가더라도 수직계열화나 효율성 같은 회사 이익 목적이 존재한다는 이사회 판단이나 외부 자문기관의 검토가 있으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대통령령에 명시될 예정이다.



회사 사이에 거래 자체가 없어 제재할 방법이 없었던 다른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먼저 특정 회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수행해도 될 돈 되는 사업을 총수 일가 지분이 상당한 계열회사에 몰아주는 사업기회유용 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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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아닌 총수 일가 개인에게 현금이나 금융상품을 헐값에 넘기는 총수 일가 개인 지원 행위도 내년부터 제재 대상이다.



최근 새로운 일감 몰아주기 유형으로 떠오른 이른바 `통행세` 거래도 금지된다. 통행세 거래는 A회사와 B회사가 직접 거래해도 이익이 뻔한 상황에서 별다른 역할이 없는 C회사를 매개 회사로 집어넣는 거래다. 이런 통행세 거래에서 매개 회사는 대부분 총수 친인척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일 때가 많은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런 혜택을 지원해준 회사뿐 아니라 손쉽게 이런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을 받은 회사도 앞으로는 처벌을 받는다. 지원 주체나 지원 객체는 행위 중지와 재발 방지 조치 같은 시정명령뿐 아니라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매출액을 입증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2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이 매겨진다.



총수나 총수 일가에 속하는 개인이 이런 거래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누구에게든 지시했거나 관여했다는 사실을 공정위가 입증한다면 해당 총수 일가는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국회와 공정위는 재계가 그간 관행적으로 계속해온 불공정 행위를 차분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예정돼 있는 기존 거래는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 11월에 기존 관행대로 일감 몰아주기 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내년 12월까지는 제재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신설 규정은 총수 일가와 관련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에만 적용된다.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나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내부거래는 기존 규정대로 경쟁제한성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ㆍ중소기업도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추가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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