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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매일경제]가업代물림상속세감면…年매출3천억으로확대
관리자 2013.07.03 1417



가업 代물림 상속세 감면…年매출 3천억으로 확대



정부는 중견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가업상속에 따른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들도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덜 낼 전망이다.



1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 발표할 `2014년도 세법개정안`에 가업상속 공제 조건을 현행 연 매출액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이하로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매출액 2000억~3000억원인 중견기업은 약 400곳에 달한다. 이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 신규 투자에 매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업상속 공제란 피상속인(부모)이 생애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자녀인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자녀가 상속 후 10년간 임직원 수를 1.2배 이상(중견기업 기준) 늘린다는 조건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번 변경으로 공제 대상은 매출액 기준으로 2011년도 1500억원 이하→2013년도 2000억원 이하→2014년도 3000억원 이하로 매년 확대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2500억원이면서 상속재산가액이 300억원인 중견기업이 가업 승계를 한다면 종전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뺀 295억원이 과세표준이 돼 산출세액이 142억9000만원(과표×50%-4억6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산가액 70%인 210억원을 가업상속용으로 공제받아 산출세액은 37억9000만원에 그친다. 신고세액공제까지 고려하면 약 94억5000만원이나 부담을 더는 것이다.



[신현규 기자 /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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