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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조선비즈] 골목상권 보호 중복규제… 애꿎은 중견기업 타격
관리자 2013.02.01 1749
中企적합업종 지정안 놓고 해당 프랜차이즈 업계 반발

동반위의 신규출점 제한 방침 공정위 독과점 방지 규정과

겹쳐

"기존 가맹점 독점권 인정하는 꼴"

중견 프랜차이즈도 규제 땐 소상공인 성공신화 막는 것

외국계가 어부지리 얻을수도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논의가 진척되고 있다. 대기업의 신규 외식 브랜드 사업이 사실상 금지되고 프랜차이즈 외식 기업의 동일 업종 출점 거리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31일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해당 업계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골목 상권과 중소 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통해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나 외식업 분야에서 사업을 키워온 건실한 중견기업들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동일 브랜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신규 출점 거리 규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실효성 없는 중복 규제를 만들어 엉뚱한 수혜자를 만든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은 "한 상권 안에서 원래 잘 되던 식당 주인이나 이미 영업을 시작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식업 성공신화 어려워져



대기업을 다니다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준비 중인 유모(50)씨는 작년부터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창업을 알아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프랜차이즈 신규 매장 출점이 어려워져 위험을 무릅쓰고 독자 매장을 내야 할 상황이 돼 고민에 빠졌다. 기존 매장을 인수하려 해도 500m 이내에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다른 매장이 있으면 매장 매각이 금지돼 있고, 설사 없다 하더라도 기존 점주의 가족 명의로만 양도할 수 있어 매장 인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 프랜차이즈 본사엔 월평균 100여명씩 창업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동반위 방침대로라면 롯데리아·CJ푸드빌·신세계푸드·아워홈·농심·매일유업 등 대기업 계열사 외에도 놀부·새마을식당·원할머니 보쌈 등 중견 한식 프랜차이즈도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외식업중앙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700여개에 달해 골목상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협회는 그 중 대부분은 중견기업에 불과한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이라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협회 한상만 부회장은 "개인 창업자가 사업 시작 후 1년 안에 폐업할 확률이 75%인데 프랜차이즈로 창업하면 5년 안에 폐업할 확률이 25%에 불과하다"면서 "개인 창업 위험을 줄이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장점까지 흔들릴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견 프랜차이즈업체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 계열사와 달리 점포 확장 속도가 더디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미 성장 자체가 한계에 부딪힌 데다, 프랜차이즈 업체 간 경쟁도 심해졌기 때문이다. 굳이 정부가 규제하지 않아도 무차별적인 신규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견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소규모 점포에서 출발해 이 정도 위치까지 왔는데, 더 크지 못하게 막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으냐"며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겠다는 소상공인들의 진입 자체를 막으면 소상공인 성공 신화는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외국계 자본이 어부지리(漁夫之利)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 급식 시장에서도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권을 대기업 계열사가 갖지 못하게 된 뒤 외국 급식업체인 아라코가 급성장하고 있다.








공정위와 중복 규제 논란도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과 중복된다는 논란도 있다. 공정위가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매장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데 같은 업종 매장에까지 거리 제한을 두는 건 경쟁의 원리까지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복 규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동반위에선 공정거래법의 독과점 방지 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정거래법에선 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업체가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때에만 이들 기업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합의가 바탕인데, 기업들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예 지켜야 할 기준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만약 합의를 하더라도 이를 어기는 업체에 대한 제재수단도 마땅찮다. 여론에 호소하는 정도가 전부다. 동반위 유장희 위원장은 31일 전화통화에서 "향후 기업 간 합의사항을 두고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땐 동반위가 심판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며 "양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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